교육부, 반기별 '학교 내 성범죄 징계현황' 조사

'여주 고교 성추행' 관련 긴급회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는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도 여주시 모 고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긴급 시·도교육청 담당과장 회의를 열었다.금용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은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에 따라 성 비위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달라"고 말했다.교육부는 우선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 내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에 따라 성 비위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을 요청했다.교육청이 해당 학교를 철저히 감사해 성범죄를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를 법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엄중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모든 성폭력(성희롱·성추행 포함)과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는 최소 해임, 성 관련 비위를 은폐하는 행위는 견책 이상(견책∼파면)의 징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교육부는 또 반기별로 교육청의 징계처분 현황을 조사하고 각 교육청과 '성 비위 근절 추진실태'에 대한 교차 지도·점검을 하기로 했다. 9월까지 미흡한 점은 개선·보완토록 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점검 결과를 해당 교육청 감사관실에 통보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교장, 교감 등을 대상으로 2학기 시작 전까지 성 비위의 징계기준이나 대응방안 등 성범죄 관련 특별교육을 시행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내 성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간 수립한 정책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도교육청에서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대책 추진에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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