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폐지 후속조치 마련전교조와 관계 개선 등 개혁 본격화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민우 기자] 교육부가 김상곤 부총리 겸 장관 취임 후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적폐 청산과 개혁 조치를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26일 각계에서 수집된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에 대한 개정 요구 사항을 분석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검정교과서 개발은 중단하고 역사과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등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3ㆍ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다른 모든 과목을 새 교과서로 공부하지만 역사와 한국사 과목은 당분간 이전 교과서를 그대로 쓰게 된다.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검정교과서를 개발해 왔지만 당장 내년부터 교실에서 배우게 하기에는 집필 기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내용 면에서도 독립운동사가 지나치게 축소되고 북한과 관련된 부정적인 서술이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전 정권 시절 '법외노조'로 분리돼 마찰이 격화됐던 전교조와의 관계 개선에도 나섰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임원진과 공식 간담회를 가졌다. 교육 수장과 전교조 집행부의 공식적인 회동은 2013년 4월 서남수 전 장관이 김정훈 당시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이후 4년3개월만이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했지만 여러 이유로 소통 원활하지 못했다"며 "전교조를 포함해 모든 교육단체와 대화와 이해 속에서 교육발전 및 개혁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하면 함께 법외노조 철회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다만 여러 분야에서 두루 얽힌 복잡한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할 여건을 조성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냈고, 현재 대법원에서 500일이 넘도록 계류중이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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