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안전관리 체계 강화된다

문체부, 공연 안전관리 규정 개선 담은 '공연법 개정안' 입법 예고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공연장의 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 전, 관객 피난 안내 의무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및 벌칙 신설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 확대 등이 골자다. 공연장은 연간 3800만 명이 찾는데도 영화관, 노래연습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관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피난 안내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문체부는 관련 정보를 주지할 수 있는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공정한 안전진단을 유도하도록 관련 처벌 수위를 높이고, 공연장 운영자가 필요에 의해 받은 안전검사의 내용이 정기 안전검사와 같을 경우 이를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하고 이날로부터 3년 주기를 다시 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연장 폐업 신고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공연법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한다. 개정안은 9월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홈페이지 자료공간의 법령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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