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도축물량·가격 하락…'청탁금지법 영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청탁금지법 시행 300일이 지나면서 수입산 쇠고기 공급물량은 늘어난 반면 한우 물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농협에 따르면 반면 상반기 한우도축물량은 35만7774두로 작년 같은 기간(36만4927두)에 비해 2% 줄었다.반면 관세청에 따르면 1~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작년도 동일 기간 대비 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쇠고기 수입량도 8% 늘어난 17만176t이 수입됐다.시중에 수입산 쇠고기 공급 물량은 늘어난 반면 한우 물량은 감소한 것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쇠고기 자급률 하락으로 식량안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농협측은 지적했다.특히 한우 공급감소에도 도축장 경매가격은 하락 추세를 기록중이다. 작년 6월 전국 도축장의 평균 경매가격은 ㎏당 1만9142원이었으나, 올해 6월 평균 경매가격은 1만6655원으로 약 13% 하락했다.청탁금지법 시행 직후인 작년 10월 평균가격 1만7776원 보다 약 6.3% 하락한 상황이다.축산업계는 청탁금지법 금액 상한으로 직접적인 한우 소비 위축은 물론 '한우'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졌다고 주장하고 있다.과거 한우 고품질화는 수입산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우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정책으로 진행됐지만,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가액 기준에 저촉되면서 한우농가가 억울한 피해자가 됐다는 얘기다.한우 도매가격 하락이 소매 가격에 연동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해마다 증가하는 임차료와 인건비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축산물은 유통과정에서 가공 작업이 이뤄지는데 각 유통과정에서 도축, 대분할, 소분할 등 가공작업이 진행된다. 이로 인해 부동산 비용과 인건비가 유통단계별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라는 것.축산물품질평가원 '2016년 축산물유통실태'에 따르면 축산물 유통비용 중 간접비는 약 30% 수준이며, 이 가운데 80% 이상이 임차료와 인건비인 것으로 나타났다.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는 "한우는 우리나라 고유, 유일 품종이지만 판매가 부진해 안타깝다"며 "유통단계 축소, 소비트렌드에 맞는 맞춤형 상품 출시를 통해 한우를 적극적으로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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