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었다./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발가락 부상으로 본인 재판에 세차례 불출석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주일만에 법정에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박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은 지난 7일 이후 일주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왼발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지난 10일, 11일, 13일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52분께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는 동안 왼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기도 했다. 휠체어나 목발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날은 구두 대신 굽이 낮은 검은색 샌들을 신었다.재판부는 전날 박 전 대통령의 계속된 불출석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출석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의 신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최종적으로 결정했다.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고, 출석 하지 않으려면 거동이 곤란할 정도가 돼야 한다"며 "원칙대로 공판 기일에 출석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그럴 리 없겠지만 출석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에는 형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인을) 출석 조치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염두에 두시고 조취를 취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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