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수첩, 직접증거 아닌 정황증거 채택은…' 법조계 반응

재판부 '수첩에 기재된 내용, 직접증거 인정할 수 없다'…진정성과 관계없이 정황증거로 채택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조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공판에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이' 직접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공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은 직접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피고인이 말을 했다는 점은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과 대화내용 진정성과 관계없이 정황증거로는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안종범 전 수석의 다른 사건에 대한 법원 판단과 맥이 닿아 있다. 안종범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과의 전화 내용 등을 메모 형식으로 옮겨놓은 수첩의 직접 증거능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의 면담 과정에서 안 전 수석이 배석하고 대화한 내용을 워딩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안종범 수첩은 이와는 다른 경우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면담 과정에 배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면담 이후 전화로 여러 얘기를 하면 이를 메모 형식으로 자신의 수첩에 옮겨놓았다. 문제는 안 전 수석 수첩에 담긴 내용이 누구의 말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안 전 수석의 개인적인 판단(느낌)이 첨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수첩에 담긴 내용이 면담에서 나온 대화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특검은 안종범 수첩의 직접증거(핵심증거) 채택을 원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의 한 판사는 "일반적으로 정황증거는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지만, 간접적인 자료가 되는 증거로서 간접증거라고도 표현한다"고 말했다. 증거로의 가치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직접 증거보다는 효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직접증거가 아니라 정황증거로 채택했다는 것은 판사의 판단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변호인 입장에서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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