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 시행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시장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공인중개사 3명 등 총 5명을 수사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경기도 하남 및 평택 신도시에서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3명과 서울지역에서 입주자저축통장을 불법매매한 업자 2명을 적발했다.이와 함께 최근 1년5개월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통해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 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23명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사업 주체가 실제 거주지와 청약 시 입력한 거주지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해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허위로 입력해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해 1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이는 지난 몇 차례에 걸친 금융결제원 청약자료 분석 및 경찰 수사 결과에서 한 사람이 실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허위 주소를 입력해 전국에 걸쳐 최대 1년간 24회 청약해 16회 당첨되는 등 청약시스템 미비로 부적격자를 밝혀낼 수 없는 점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앞서 국토부는 주택공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이 입주자 자격 제한자이거나 재당첨 제한자 등인 경우에는 청약 신청이 자동적으로 제한되도록 아파트청약시스템을 개선해 지난 5월부터 운영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서울·경기 지역의 주택 공급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이번 공조수사에서는 우선 국토부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주요 주택단지별 전매현황을 전수조사한 후 불법이 의심되는 사항을 경찰에 제공하고 신고내역과 계약내용 등을 세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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