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설치할 때 안전장치 의무화 된다

비콘이 설치된 풍암저수지 공중화장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전국 17개 광역시·도들은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성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도 안전장치 등을 만들어 의무적으로 범죄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여성가족부는 도시건설·재생, 환경, 안전 분야 조례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17개 광역시·도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앞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성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주민을 참여시키거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또 공간 정책 구성단계부터 성인지적 관점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역민의 성별·연령별 인구구성을 고려해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여가부는 여성의 지역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유지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카페와 강의실 등 '주민공동이용을 위한 다목적 시설'을 포함할 것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에 개선권고 했다.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때는 범죄예방 조치가 의무화된다. 여가부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안전장치 설치'도 포함하도록 제주·세종시 등 6개 지자체에 권고했다.또한 재난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연령별·성별 특성 및 재난약자를 고려한 이재민 구호 활동을 하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재난 취약자 등을 고려한 안전 매뉴얼 개발과 교육 활동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지역의 도시정책을 수행하는 공기업의 임원 구성 할 때에도 성별을 고려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다음달 24일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조례개정, 사업개선 및 예산반영 등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내년 7월 말까지는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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