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낸 운전자의 음주 측정이 통상적으로 알려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이뤄졌어도 음주운전 정황이 명확하고, 측정 결과가 처벌기준치를 상회한다면 처벌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개인택시 운전기사인 A씨는 2014년 5월 오후 9시20분께까지 식당에서 술을 마신 직후 식당으로부터 10m가량 떨어진 좁은 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정지된 차의 뒷범퍼를 긁는 교통사고를 냈다. A씨는 사고 45분 후 음주측정을 받았는데 이때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측정됐다.이에 대해 1심과 2심은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최고치'라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된 결과치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증명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운전과 측정시간 간격 외에도 측정 당시 행동, 정황,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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