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투자 시 유의해야할 점은? '예금 보호대상 아니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최근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할 유의사항을 22일 안내했다.금융감독원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닌 만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한다는 것이다.또 가상통화가 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가 급등락하더라도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가 갖춰지지 않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과는 달라서 거래 상황에 따라 가상통화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이와 함께 금감원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하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가상통화는 구조와 작동원리 등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데 다단계 유사코인은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생,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는다.가상통화의 해킹 위험도 투자 시 고려해야할 요소다. 가상통화는 실물이 없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당할 위험이 크다. 또 가상통화 보관지갑을 위·변조 하거나 잃어버리면 찾을 수 없게 된다.개인 이용자를 대신해 가상통화 거래에 필요한 암호키를 보관하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에도 주의해야한다. 아직까지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키 관리 원칙이 없어 취급업자가 해킹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하기 전 사고 발생 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이란 약관상 규정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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