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특검은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국정 전반을 계획하고 검토하는 머리였다면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입”이라며 “이 전 행정관은 다름 아닌 손과 발”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이 전 행정관이 아니었다면 (최씨가) 국정 농단에 관여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며 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많은 비선 진료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또 “이 전 행정관이 법정,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업무나 비밀이라는 이유로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행정관은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상관의 지시는 어떤 것이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숙명”이라며 “저의 행동으로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이 전 행정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의 선고 공판은 28일 오후 2시 열린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321094759814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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