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올해 첫 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
국세청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와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오는 30일까지 납부토록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납부 대상자는 4100명이며, 법인은 각각 3200곳, 3100곳 등이다.일감몰아주기 신고 대상자는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 등이다.또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에 해당 부문의 영업이익이 있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는 일감떼어주기 신고 대상자가 된다.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신고 대상자에게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알리고, 수혜법인에게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정보를 전달했다.올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일감떼어주기 증여세에 대해서도 2016년 이후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예상되는 수혜법인 약 3100곳에 안내문을 보내 지배주주 등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임대차 계약, 입점계약, 대리점 계약, 프랜차이즈 계약 등 약정을 통한 방법으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신고 대상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증여세를 신고기한인 30일까지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 10%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지만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를 대상으로 추후 정밀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 신고내용은 물론 일감을 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내용도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매출액 변동이 있으면 이를 신고해야 한다"며 "특히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는 기획점검 등을 통해 사업기회 제공여부 등을 검토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자료:국세청)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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