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위조 인형 샘플 사진자료. 관세청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정부의 기획단속에 짝퉁 인형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명 ‘뽑기방’을 통해 유통된 이들 인형 중 일부에선 환경호르몬이 검출됐다.관세청은 지난 4월 25일~이달 2일 ‘인형 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유통을 기획단속해 시가 72억원 상당의 가짜 봉제인형 53만여점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단속은 최근 ‘인형 뽑기방’이 우후죽순 늘어남에 따라 경품으로 지급되는 캐릭터 봉제인형의 수요 역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 봉제인형 수입과 유통과정 전반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유해성분 함유 등 안전성 미확보 ▲경품한도 미준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목적으로 두고 실시됐다.관세청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일명 뽑기방으로 불리는 상업 공간의 상호등록개수는 2015년 21개에서 이듬해 880개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1705개로 꾸준히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또 관세당국에 신고된 봉제인형의 수입금액은 2015년 3100만달러에서 이듬해 6400만달러, 올해 5월 4100만달러 등으로 늘어난 실정이다.문제는 뽑기방에서 경품으로 사용되는 봉제인형이 외형만으로는 짝퉁과 진품을 구별하기 어렵고 이를 악용한 수입업자들이 정품대비 30~40%가량 저렴한 가격에 짝퉁 봉제인형을 뽑기방에 공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실례로 유명 캐릭터 인형의 진품 도매공급가는 6000원~8000원이지만 짝퉁 인형의 공급가격은 4000원가량에 불과하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특히 일부 가짜 봉제인형에는 환경 호르몬의 하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포함됐다. 수입업자가 저가 위조 봉제인형을 부정수입·유통하면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 정한 수입요건을 받지 않고 허위로 제작한 KC인증을 부착·유통한 것이다.이밖에 주요 범죄유형은 ▲상표법 또는 저작권 등 법령에서 정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수입한 행위(54.8%) ▲캐릭터 봉제인형을 저가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행위(45.2%) ▲유해물질이 함유된 봉제인형을 수입요건에 맞추지 않고 부정수입한 행위 등이 꼽힌다.단속된 주요 인형 캐릭터는 ▲카카오프렌즈(국산) ▲마시마로(국산) ▲포켓몬(외산) ▲스폰지밥(외산) 등 국내외 유명 캐릭터가 포함됐으며 이들 제품군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위조 봉제인형을 국내에 유통시킨 수입업자들은 해상 및 우편화물 등으로 반입한 중국산 위조 봉제인형을 국내 창고에 보관,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을 통해 구매 주문을 접수한 후 무자료 거래로 거래처 등에 유통시켰다.관세청 관계자는 “뽑기방을 이용하거나 봉제인형을 구입할 시에는 유해성분에 관한 안전성 검사를 받았다는 ‘KC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은 앞으로 짝퉁 인형의 불법 수출입 행위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수출입단계에서의 화물검사를 강화하고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으로 짝퉁 인형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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