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잔액 10억 이상

국세청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6월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다.국세청은 지난해 잔액 합계가 10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30일까지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신고 대상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된다.또 해외부동산의 취득·임대 현황이나 해외현지법인 보유 현황 등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기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재외국민과 외국인도 거주자인 경우 신고 의무가 있지만 단,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차명계좌의 경우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해야 하며, 공동명의계좌도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해야 한다.신고 방식은 홈택스로 전자 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이 공개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국내 거주자 경우, 해당금액의 출처에 대해 소명도 해야 하며 미(거짓)소명 시 20%의 과태료가 추가로 부과된다.국세청은 역외은닉재산 양성화를 위해 신고기간 이후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한 사후검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미신고 342건을 적발해 총 613억원의 미신고 과태료를 부과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스위스, 버뮤다, 케이만제도를 포함해 총 131개 국가와 조세?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하다. 최근 미국과 금융정보 교환을 시작으로 전세계 47개국(2018년부터 88개국 예정)과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정보를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국세청 관계자는 "자진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유지할 것"이라며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시행 이후 신고인원과 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 525명, 1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053명, 56조1000억원으로 늘었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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