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 '대학' 명칭 못 쓴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벌점 소멸기간 4년[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학점은행제 벌점 규정을 정비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학점은행제는 학생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제도다.이번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용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벌점을 받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점 소멸 기간을 정했다.일례로 교육훈련기관이 광고·홍보를 하면서 학생이 해당 기관을 대학으로 오해할 수 있는 '대학', '학과', '정시·수시' 등 단어를 쓰는 경우, 기관이 학습 과정 운영계획·수업시간표 공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벌점을 받는다.아울러 기존에는 없었던 벌점의 소멸 기간을 4년으로 설정해 벌점 누적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해당 기관이 벌점 부과 이후에도 질 높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도록 유도한다.현행 시행령은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를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로만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다.교육부는 "기존에도 이런 경우 벌점을 부과하기는 했지만 더 상세하게 벌점 기준을 알리고 학습자도 공시를 통해 해당 기관이 왜 벌점을 받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함께 입법 예고한 새 시행규칙의 경우 학점인정 신청자가 주민등록 등·초본 대신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명서만 내면 되도록 했고, 학위 취득자가 다른 전공 학위를 따고자 할 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 규정도 명시했다.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초부터 시행된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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