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br />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민들은 앞으로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지방세 부과 내용을 확인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달부터 31개 시ㆍ군에서 각종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오는 12일부터 자동차세 스마트고지서를 첫 발송한다. 도가 발송하는 스마트고지서 대상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각종 지방세다. 도는 앞서 지난달 말까지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신청을 받은 결과 4만1518명이 신청했다. 스마트고지서 이용을 희망하는 도민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뒤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경기도 '스마트텍스' 홈페이지(smarttax.gg.go.kr)를 이용해도 지방세 부과 내용을 확인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이용자는 스마트고지서 수신 뒤 앱상에서 상담하기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 메신저처럼 대화형 지방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스마트고지서는 세금고지서를 제때 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도민을 위한 납세 서비스"라며 "세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지 스마트고지서에 탑재된 상담로봇을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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