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추가보고 받은 국정기획위 '구체적 이행의지 담아라'

2일 오전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일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의지를 담은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앞서 지난달 26일 국토부는 국정기획위에 1차 업무보고를 했다. 이번 보고는 도시재생 뉴딜과 수자원 일원화 등 핵심 안건에 대한 추가 보고다.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토부와 관련된 공약 중에 중요한 건 뭐니뭐니해도 도시재생 사업이 아니겠느냐"며 "구체적인 이행 의지가 담긴 계획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도시재생 뉴딜'을 공약했다. 해마다 10조원씩 5년간 모두 50조원을 투입해 전국 500곳을 재생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업 방식의 변화도 예고했다. 공동이용시설을 짓거나 도시 경관을 개선하는 기존의 도시재생 개념에 더해 소단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문재인표 도시재생'의 밑그림을 그린 김수현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기용했다. 도시재생의 추진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부적으로 도시재생 뉴딜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외부적으론 기획재정부와 문화관광체육부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범부처 도시재생 뉴딜 협업 태스크포스(TF)'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도시재생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히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완화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구도심이 도시재생 등의 정비사업 후 임대료가 오르면서 임차상인이 상권에서 내몰리는 현상을 말한다.한편 추가 업무보고에서 이 위원장은 "농업용수를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며 "국토부에도 의견을 내 달라"고 주문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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