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보험회사 RBC제도 개선…IFRS17 시행 대비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보험회사의 지급여력(RBC)제도를 개선, 부채듀레이션을 확대하고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방식을 바꾼다. 2021년 IFRS17 시행에 앞서 재무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금융감독원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사항을 발표했다.우선 보험계약의 장기적인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금리위험액을 개선한다.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산출할 때 보험계약의 최대 만기를 기존에는 20년으로 해왔지만 25년 또는 30년으로 확대한다. 연동형 보험의 경우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아질 수 있어 IFRS17수준으로 현실화한다.또 주가하락 등으로 경제환경이 바껴도 변액보험 최저보증할 수 있도록 보험사가 부담하는 리스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같은 내용은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금융당국은 IFRS17 도입에 앞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위험액 확대를 4년간 점진적으로 진행한다.올해 말까지 잔존만기 구간을 25년 확대하고 내년 말까지 30년으로 추가 확대한다. 또 2019년 말까지 연동형 최저보증 금리 리스크 요구자본 증가액을 50% 반영하고, 2020년 말까지 요구자본 증가액 100%를 반영할 계획이다.금리위험액 산출 방식도 합리화해 금리변동계수를 최근 금리수준을 반영, 1.85%에서 1.5%로 내리고, 외화자산 듀레이션도 헷지와 무관하게 인정하기로 했다.금감원 관계자는 "부채듀레이션 확대에 따른 보험회사 전략 변경 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청취,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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