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후보자, 법 개정 의사 밝히자 논란 예상 "법 취지 존중하나…피해 보는 분야 생겨나선 안돼""운신의 폭 좁아…수정해야" VS "몇 년 더 시행해야"
청탁금지법에 맞춘 과일선물세트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ㆍ일명 김영란법) 개정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법 취지는 존중하나,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수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탁금지법 검토와 수정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달라'는 질의에 "(시행)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들이 생겨나선 안 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 법을) 도입하면서 기대했던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는 포기할 수 없다"면서도 "양자를 다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DB)
이 후보자의 발언으로 청탁금지법 개정 여부 관련 찬반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한 네티즌(kimd***) "김영란법의 범위가 너무 엄격해서 운신의 폭이 좁다는 지적이 많다"고 동의하면서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원칙이 지켜졌다면 김영란 법이 만들어 졌겠느냐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치유하자는 취지의 법인데 몇 년 더 시행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엄격하게 시행을 하고 어느 정도 사회가 청렴해 진 뒤에 카네이션도 드리고 캔 커피도 드리도록 완화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yuri****)은 "김영란법은 이제 시작 단계라 단호해져도 모자르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은 3만원이 넘는 식사, 5만원이 넘는 선물, 10만원이 넘는 경조사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다. 이 후보자는 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선물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애초 청탁금지법 제정 이후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제점을 파악해 내년쯤 개선안을 내기로 했다'는 점을 들어 이 후보자에게 이 같은 절차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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