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무원 출장비 부당 수령 '만연'…권익위 조사 나서

지난달 송파구청 현장 조사 나선 사실 확인돼...'상당수 사실 확인'...향후 추이 주목

서울 송파구청 간부공무원들이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교육 및 서약식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당 수령 문제에 대해 직접 조사에 나섰다. 2일 권익위와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송파구청에서 공무원들의 출장비 부당 수령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원을, 4시간 미만이면 1만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송파구청 일부 공무원들 은 관행적으로 1시간짜리 출장을 다녀오고도 4시간 이상 다녀왔다고 신고해 여비를 타냈다. 실제 송파구내 보건소장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485차례에 걸쳐 출장신고를 부풀려 485만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다. 송파구 측은 부정 수령 원액 485만원만 환수 조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가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원칙대로 두 배의 금액을 가산 징수하고 재발 방지ㆍ자체 점검과 해당 보건소장을 문책하라"고 질책을 받은 뒤에야 뒤늦게 가산 징수금 부과 및 '경고'의 징계를 내렸었다.권익위는 최근 3년간 송파구청 소속 1300여명의 공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출장비 지급 내역과 실제 출장 시간을 대조해 부당 수령 여부를 조사 중이며 상당수의 부당 수령 사실이 드러났고 심지어 2000만원 이상을 추징해야할 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조사 중이라는 말 밖에 할 수 없다"며 "다음달 중 조사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송파구청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고 사실 관계가 밝혀지면 그때 환수나 징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지금으로서는 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위례시민연대는 일선 지자체 등 공무원들이 지방정치인들의 묵인 하에 식비, 여비 등을 법 규정에 없거나 어긋나게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쌈짓돈'처럼 여긴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2015년엔 송파구청 등 서울 시내 17개 자치구들이 공무원들에게 1인당 13만원 씩 매월 급식비를 주고 있으면서도 구내식당 운영비를 이중 지원해 2014년 말까지 총 182억원의 예산을 부정 지원했다고 고발한 적도 있다. 권익위는 이를 '부패행위'라고 규정했지만 관련 당국 등은 중단 지급 조치만 취했을 뿐 '조례에 근거했고 고의적이지 않았다'며 책임자 처벌ㆍ부당 지급액 환수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위례시민연대 관계자는 "송파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비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식비나 여비 등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공무원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눈 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당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 일단 송파구청 전 직원들을 횡령혐의로 고소할 생각이다. 공무원들 일부가 도덕성 보다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권익위, 행정자치부, 공무원노조, 언론, 시민단체 합동 토론회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아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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