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구로구 민원실
이에 구로구는 호칭 개선에 대한 직원 토론을 거쳐 통일안을 마련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통일안에 따라 대면 민원은 ‘OOO님’등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인의 연령과 응대 상황에 맞게 ‘어르신, 선생님’을 병행 사용토록 했다. 진정서, 고충민원 등 서면 접수 민원의 경우에는 실명을 사용,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이버 민원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고려해 ‘홍??님’으로 처리키로 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민원인 호칭 개선은 구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는 구로구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주인되는 행정 구현을 위해 더욱 힘 쏟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