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각종 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 120건으로 가장 많아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서울시 제공)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노동권리보호관' 운영 1년 만에 취약계층 근로자 147명의 권익구제를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노동권리보호관은 서울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서울에 주소를 둔 월 소득 250만원 이하 근로자가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권익을 침해 당했을 때 무료로 권리구제를 도와주는 노동전문가다. 지난해 4월말부터 운영해 현재 공인노무사 25명, 변호사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지원 유형을 살펴보면 퇴직금·각종 수당 등 임금체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진정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해고·징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18건, 근로자 지위 인정 등 법원 소송 7건, 산업재해 인정을 위한 근로자복지공단 신청 2건 순이었다. 구제가 완료된 사례는 총 100건이었다. 이 가운데 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체불임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 받은 경우가 50건, 고용노동부 및 노동위원회에서 노동권익 침해가 인정 혹은 일부 인정된 것이 29건이었다. 79명의 근로자가 실질적 권리구제를 받은 셈이다. 나머지 21건 중 12건은 근로자성 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고, 9건은 근로자가 사건을 포기해 이후 절차 진행이 중단된 경우였다.한편 지원을 받은 근로자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55명이었다. 그 다음 20대 36명, 50대 28명, 30대 17명, 40대 11명 등이었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부당한 권익침해를 당했으나, 스스로 권리행사가 어려운 시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동권리보호관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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