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베트남에 매장을 둔 치킨프랜차이즈 업체인 A사는 한국에서 제조한 치킨 소스를 수입하고 있었다. A사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소스류에 대한 관세인하를 받으려고 했으나, 원산지결정기준이 엄격해 한국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포기했다. 고민은 무역협회를 만나고 해결됐다. A사는 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컨설팅을 통해 한베트남 FTA 협정을 적용해 지난해 약 16만달러의 세액 절감효과를 거뒀다.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이 FTA 특혜관세를 활용해 신규 시장을 진출하면서 겪은 사례를 간추려 ‘2017 FTA 활용 성공사례집’을 18일 발간했다. 이번 책자는 FTA를 활용하면서 겪은 애로사항과 관세 절감을 받은 사례 등 29개 사례를 협정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사례집은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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