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올해 일자리 창출을 예정한 기업에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관세청은 이달 5일부터 40일간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접수하고 선정 기업에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등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대상기업은 수입금액 규모가 1억달러 이하인 법인 중 수출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을 채용할 계획을 가져야 한다. 청년·고령자·장애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기업에는 가중치가 부여된다.이밖에 벤처기업, 연구소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등과 저출산 극복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녀고용평등에 앞장 선 기업, 대형사고·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특별재난 또는 위기산업 분야에도 관세조사 유예가 적용된다.관세청은 유예대상에 선정된 기업의 관세조사를 올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다만 계획서와 달리 고용 진행상황이 저조하거나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접수될 때는 관세조사 유예가 배제될 수 있다.올해 일자리 창출을 염두에 둔 기업은 신청기간 중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기 한 계획서를 양식에 맞춰 작성, 홈페이지를 통해 제줄하거나 우편 또는 관세청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조사 유예 등 관세행정 지원으로 고용 여력이 있는 기업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며 “이를 통해 청년 실업문제를 완화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제공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조사 유예제도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 성실기업이 관세조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는 관세행정상의 지원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는 전국 1556개 기업이 관세조사를 유예 받았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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