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불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됐다. 산불위기 경보체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산림청은 3일 오후 2시를 기해 국가산불위기경보를 주의 단계에서 ‘경계’로 상향했다고 4일 밝혔다. 경보단계 상향은 봄철 영농준비 과정에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청명과 한식(4월 4일~5일)을 즈음한 산불(성묘객 실화 등)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조치다. 실제 최근 10년 3~4월의 평균 산불건수는 연간 발생건수의 49%, 피해면적은 78%에 달했다.이에 산림청은 국가산불위기 경보를 상향하는 동시에 봄철 산불의 주돈 원인인 소각산불 단속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특별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산불방지 인력을 증원해 산불대응 태세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것이다.또 전국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2만1000명을 등산로 입구와 농·산촌 산림 인접지 등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순찰·계도와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소각 행위자에게는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다.신원섭 산림청장은 “산불위험지수 예보와 기상전망 등을 감안할 때 청명·한식에 산불발생 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삼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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