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엔쓰리, '주권교부금지 가처분' 기각 판결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이엔쓰리는 전태랑씨가 신청한 '주권교부금지 가처분'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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