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교육
또 구는 5월 중 '찾아가는 주민 설명회'를 개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에 나서 양방향적인 중개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구는 2개 지도반을 구성하여 지역주택조합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및 민원제보지역을 중심으로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지도 점검을 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 중개시 허위사실 유포 및 과대광고 ▲ 공인중개사 자격증(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 중개보수 초과징수 ▲ 확인설명서 및 공제증서 미교부 행위 등이다.점검 결과 법령 위반 중개업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지역민영주택조합 사업추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관련 민생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