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

어린이집 신규임용 보육교직원 대상 3~4시간 소요 ‘화 다스리는 법’ 등 다양한 육아 기법 논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지역 내 어린이집 122개소 신규임용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을 시행한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부모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양질의 교육을 통해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아동학대를 철저히 예방한다는 취지다. 구는 이달 초 지역 내 어린이집에 공문을 시행해 신규임용 보육교직원이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영유아 인권심화교육 ▲훈육주제 집단상담 ▲일반 집단상담 중 하나를 택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영유아 인권심화교육은 3월부터 9월까지 월2회씩 총 14회에 걸쳐 진행된다. 외부 전문강사가 교육을 맡고 회당 8명 이내의 교직원들이 교육에 참석한다. 소요시간은 3시간이다. 훈육주제 집단상담은 오는 10월까지 월1회씩 총 8회에 걸쳐 이뤄진다.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상담 전문요원의 지도 아래 8명의 교직원들이 훈육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소요시간은 4시간이다. 같은 기간 일반 집단상담도 8회에 걸쳐 시행되며 소요시간은 3시간이다. 모든 교육은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한다.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육 중에는 아동 인권의 개념에서부터 ‘화 다스리는 법’을 비롯해 다양한 육아 기법에 대한 논의가 오간다. 소규모 교육인 만큼 편안한 분위기에서 신임 교사들의 고충상담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는 교육 참여율이 우수한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을 미 이수한 교사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보류하고 교육 이수 후 소급 지급한다. 기존 재직교사도 희망 시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모범 교직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구는 오는 23, 29일 양일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교육 장소는 용산아트홀 소극장이며 참석인원은 회차별 200명씩 총 400명이다. 권송자 한국여성의 전화 이사가 강사로 나서 아동 성폭력의 개념과 예방법을 안내한다.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규임용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을 시행한다”며 “신임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덜고 교육 이수율도 높여 단 한건의 아동학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용산구 여성가족과(☎2199-6490)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749-9677)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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