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육 중에는 아동 인권의 개념에서부터 ‘화 다스리는 법’을 비롯해 다양한 육아 기법에 대한 논의가 오간다. 소규모 교육인 만큼 편안한 분위기에서 신임 교사들의 고충상담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구는 교육 참여율이 우수한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와 보육도우미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을 미 이수한 교사에 대해서는 처우개선비 지급을 보류하고 교육 이수 후 소급 지급한다. 기존 재직교사도 희망 시 관련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모범 교직원 해외 연수 프로그램에 우선권을 부여한다. 구는 오는 23, 29일 양일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교육 장소는 용산아트홀 소극장이며 참석인원은 회차별 200명씩 총 400명이다. 권송자 한국여성의 전화 이사가 강사로 나서 아동 성폭력의 개념과 예방법을 안내한다.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관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신규임용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의무교육을 시행한다”며 “신임 교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덜고 교육 이수율도 높여 단 한건의 아동학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용산구 여성가족과(☎2199-6490)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749-9677)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