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아이앤지,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 취하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미래아이앤지는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 및 주주총회 금지 소송을 제기했던 신청인이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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