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4일 T2 면세점 입찰신청…4월5일 특허심사 중국 한국여행 금지령 속 면세 대기업 저울질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로 중국이 한국여행을 금지하고 나서면서 다음달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 면세점 특허입찰도 저조한 흥행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면세점 업계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감할 경우 수백억원의 임대료가 부담인 면세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내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탓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관세청은 다음달 4일 T2 면세점 DF1~DF6 구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신청을 받고, 이튿날 특허심사를 통해 사업자를 최종 선정했다. 최저 입찰금액은 향수와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6개 매장(2105㎡)으로 구성된 DF1은 약 847억원, 주류ㆍ담배ㆍ식품을 판매하는 8개 매장(1407㎡)으로 구성된 DF2가 554억원 정도다. 패션ㆍ잡화 매장 14개(4489㎡)로 구성돼 가장 면적이 넓은 DF3는 646억원으로 정해졌다. 중소ㆍ중견기업 몫으로 돌아갈 DF4~DF6의 최저입찰가격은 각각 20억원대에서 80억원대 사이다. 전체 평균 가격은 ㎡당 약 2178만원이다. 지난 인천국제공항 제3기 사업자 선정 당시(4074만원)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금액이다. 현재까지 해당 사업장에 관심을 보이는 대기업은 롯데, 신라, 신세계, 두산, 한화 등 국내 사업자와 스위스 듀프리, 미국 DFS 등이다. 중소ㆍ중견 사업자로는 그랜드관광호텔, 엔타스, 하나투어, 삼익악기, 시티플러스, 탑솔라, 알펜시아 등 다수 업체도 입찰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이 기업들은 지난달 인천공항공사에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바 있다. 최근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T2 사업자 1기 참여는 적자를 키우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여행금지 조치가 오는 15일 본격 시행되면 당분간 중국 여행들객들이 크게 줄어들면 메르스 사태보다 더한 매출 가뭄이 올수 있다"면서 "임대료 부담도 수백억원에 달하는데 중국 여행조치가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황인 만큼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면세점 업계는 중국 정부의 여행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15일 이후 중국인 관광객 입국 현황을 지켜보며 T2 입찰 참여 여부를 저울질한다는 방침이다. 면세점들이 중국의 사드 보복의 가장 큼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우려와 중국의 경우 정부의 말 한마디로 상황이 반전될 수 있는 만큼 한중 관계가 정상화할 경우 타격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교차한다. 업계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 당시에도 장사를 접어야할 정도로 타격이 컸지만 그 해 말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다"면서 "사드 사태도 해결되면 장기적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은 계속 몰려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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