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부산 영도, 경남 거제, 울산, 목포 등 조선업 밀집지역이 하반기 중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자동차ㆍ철강ㆍ석유화학 등 특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 조항이 담겼다.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이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내 대규모 휴폐업ㆍ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ㆍ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다.시ㆍ군ㆍ구 단위로서 위기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 지역경제의 침체도 등을 전문 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활성화 등이 지원된다. 또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6대 부문 지원 프로그램도 가동한다. 앞서 거제시는 산업구조 다각화를 위한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거제시 관광특구 지정 등을 건의한 바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특별지역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요건, 절차ㆍ지원내용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작업을 6월 말까지 완료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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