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희기자
강정호 [사진= 김현민 기자]
조광국 판사는 강정호의 음주 뺑소니를 벌금형으로 처리할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음주운전이 그 자체로는 별 것 아닌것 같아도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사고가 날 경우 전혀 무관한 일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가할 수 있어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한 후 "그런데도 정작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또 음주 운전을 하면 특별히 가중해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강씨는 벌써 두 번이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까지 난 데다 별다른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벌금형 선고로는 더 이상 형벌이 경고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취업비자를 허가해 강정호가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여전히 위험요소는 남아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강정호에게 출전정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 매체 피츠버그 포스트가제트도 앞서 강정호 관련 기사에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강정호에게 출전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매체는 강정호가 시즌 중 경기에 출전하지 못할 경우 한국에서 구금에 의해서라기보다 메이저리그의 출전정지 처분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강정호는 미국에서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도 이수해야 한다. 강정호는 선고 직후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향후 소속 팀 합류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