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로봇, 7일 주권매매거래 정지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는 디에스티로봇에 대해 주식분할을 사유로 7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일 공시했다. 만료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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