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금융계열사 상근감사 폐지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사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상근감사위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계열사 4곳은 23일 열리는 이사회에 상근감사위원 폐지 안건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업무와 회계 감사를 위해 독립적 1인 감사 체제와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 체제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금융회사는 감사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면서 감사위원 중 1인을 상근감사위원으로 두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 역시 그동안 감사위원회 내에 외부 출신 상근 감사를 선임해왔다. 하지만 이사회를 거쳐 다음달 주총에서 상근감사 제도 폐지가 확정되면 앞으로는 감사위원회를 순수 사외이사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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