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보수 원내 3黨 분권형 대통령제 추진…대선前 개헌 다시 탄력(종합)

자유한국당·바른정당, 총리·대통령이 권력 분점하는'쌍둥이' 개정안…'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핵심,2020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에도 의견 접근,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도 닮아…영장청구 독점권에는 이견국민의당도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제안[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중도·보수 진영의 원내 3당이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본격 추진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바른정당은 최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마련했다. 이원집정부제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에 따른 2020년 대선·총선 동시 실시 등이 담긴 개헌안은 오는 23일 '밤샘 끝장토론'에 들어가는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게 된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이날 "국민 직선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외교와 국방 등 외치를 담당하고 의회가 선출한 총리가 내치를 맡는 이원집정부제 헌법 초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올해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추기 위해 취임 뒤 3년간만 재임한다. 개헌안 초안에는 또 국회가 200인 이상, 임기 4년의 단원제를 유지하되 남북통일 뒤에는 양원제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논란이 돼온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다. 선거제는 다당제를 기반으로 한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중대선거구제 등이 검토됐으나, 이를 개정안에 명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 밖에 실질적 통치자인 총리 제청에 따른 국회 해산권이 인정되고, 예산법률주의에 따른 국회의 예산권이 강화된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바른정당의 개헌안은 전날 공개된 자유한국당읜 분권형 대통령제와 궤를 같이한다. 한국당 개헌특위는 대선 전 개헌을 전제로 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개헌안 초안에 담았다. 내외치를 총리와 대통령이 분담하는 오스트리아식 대통령제를 택했다. 또 예산을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국회의 사후 통제를 강화하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했다. 한국당은 한 발 더 나아가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권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온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 등을 조직 구성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하는 내용까지 개정안 초안에 담았다. 앞서 국민의당도 지난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을 마련해 이 같은 분위기에 불을 댕겼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날 오후 국회에서 소속의원들이 대거 참여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개헌론 논의에 돌입한 상태다. 여야 원내 정당들이 속속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가운데 민주당은 아직 이렇다할 당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대선 정국에서 '대세론'을 형성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분권형 대통령제에 회의적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각 정당이 조만간 개헌안 초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 개헌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경우에 따라 '대선 전 개헌'이 다시 급부상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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