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정책·건축물'에도 인권영향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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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정책ㆍ사업, 공공건축물, 도로ㆍ공원으로 확대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 공공시설물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그동안 '자치법규 제ㆍ개정'에 관해서만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왔다. 현재 세계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한 나라는 캐나다, 노르웨이, 호주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국내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 성북구가 유일하게 인권영향평가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해 서울시와 성북구를 방문해 제도를 벤치마킹했다.  시는 올해 정책ㆍ사업과 신축 예정 공공건축물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한 뒤 내년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도로와 공원까지 평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앞서 고색동 수원산업단지 내 건립 중인 '수원첨단벤처밸리II 지식산업센터'를 첫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는 전체 건물(6층ㆍ9235㎡)을 매입해 드론ㆍ로봇 등을 제조하는 신성장산업 기업체 입주ㆍ지원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이 건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위해 지난 15일 사전답사를 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BF'(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기준과 인권에 기반을 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다"며 "입주기업 직원과 지역주민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아동ㆍ청소년 등 모든 사람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은 성별, 연령, 국적,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뜻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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