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가맹사업법 2월 처리 가능성↑…'갑질·불공정 차단'

4+4 회동서 대규모유통법 개정안도 '긍정적'…전속고발권·은행법 관련 공청회 20일 개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는 10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가맹주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4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정무위 간사 회동을 하고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제조물책임법, 은행법 등에 관해 논의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맹사업법은 4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통과될 것 같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가맹점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4당은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을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처리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모았지만 과징금 하향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김 원내수석은 "제조물책임법도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4당의 입장이 상당 부분 접근했다"며 각 당에서 추가 논의 후에 2월 임시회 내에 통과시키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축소하거나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20일 정무위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다.현재 시행령에 명시된 대기업집단 기준을 법에 규정하는 문제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정위의 위상 문제 등은 각 당 검토 후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새누리당은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내용이 담긴 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강하게 요구했고, 오는 20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협의하기로 했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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