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관련 합성 사진 보도 언론사에 '경고문 게재' 조치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일 제2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기사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에 '경고문 게재' 등의 조치를 내렸다.한 언론사는 19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에게 입당원서를 건네는 기념사진을 통해 두 사람이 웃으면서 들고 있는 입당원서를 ‘더러운 잠’(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작품)으로 대체한 가짜 합성 사진을 게재하였다. 이에 심의위는 최초로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일주일 간의 '경고문 게재', 이를 옮겨 실은 언론사에는 '경고'조치를 하였다. 경고문 게재는 ‘정정보도문 게재’와 함께 불공정 인터넷 선거보도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에 해당한다. 또 심의위는 '한 입후보예정자가 미국 트럼프대통령 취임식 초청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과장·왜곡 보도한 언론사에 일주일 간의 '경고문 게재'를 조치하였다. 심의위는 포털·인터넷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공정한 선거보도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비방·허위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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