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1년 성적 50점 문제점은…SNS·유튜브 광고도 풀어줘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반쪽'짜리 성공에 그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안착을 위해서는 투자한도 및 광고 규제를 크게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크라우드펀딩 자금이 대출형으로만 쏠리는 상황인만큼 적어도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의 규제 차익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일반 개인 투자자는 한 기업에 최대 200만원, 연간 500만원으로 투자 한도가 제한된다. 반면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개인간(P2P) 대출을 뜻하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는 한 기업당 연간 1000만원까지다. 크라우드펀딩이라는 틀은 같지만 두 유형에 대한 규제 수준이 다른 것은 기업의 자금 모집 과정에서 증권이 발행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아 투자자 보호 수준이 높아서다. 반면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개인간의 금융행위를 투자로 볼 지, 대출로 볼 지에 대해 금융당국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편이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인 와디즈 관계자는 "최근 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연간 투자한도를 다 채웠을 경우 다른 곳에 투자하고 싶어도 불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수익이 날 수 있는 상품이 눈에 보이는데 투자를 못하는 상황을 규제 완화를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앞서 도입한 해외 사례를 참고할만 하다. 미국은 일반 개인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한 기업당 2000달러(약 232만원)로 우리보다 조금 높은 편이고 일본은 50만엔(약 515만원), 이탈리아는 무제한이다. 기업의 증권 발행한도도 국내는 연간 7억원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미국은 100만달러(약 11억6300만원), 일본은 1억엔(약 10억3000만원), 이탈리아는 500만유로(약 62억5500만원)로 훨씬 높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장(연구위원)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 채무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유사한데 규제 차익은 크다"며 "적어도 채무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한도와 발행한도를 높여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의 규제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고 규제 완화도 시급하다.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투자자들은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만 펀딩 내용을 확일할 수 있는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포털, 유튜브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펀딩 내용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광고에 제약이 없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의 차이점이다. 금융위는 현재 광고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국정 혼란으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안착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밖에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정부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도 제도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천창민 연구위원은 "주식투자를 할 경우 해외에서는 자본손실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며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통해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세액공제 등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조언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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