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북지방경찰청은 가정폭력에 대처하고 암수·은폐된 가정폭력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 보호·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31일 까지 가정폭력 위기여성 보호기간을 운영하고 있다.이 기간 동안 경찰은 도내 가정폭력 재발우려가 있는 가정(558가정)에 대해 화·방문을 통한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 상습·고질적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피해사례를 발굴, 통합솔루션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보호·지원을 하고 있다.현재 502가정에 대한 일제 모니터링(89.9%)을 실시, 이 중 20건의 피해사례를 발굴하여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경제·의료·상담·법률 등 총 70차례의 전문적이고도 종합적인 보호지원이 이뤄졌다.한편, 이 보호기간은 이달 말일까지 운영되며 주변에 가정폭력이 의심되거나 위기에 처한 여성을 발견한 경우 누구든지 112 또는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신고센터(www.womenhotline.or.kr)를 이용하여 신고하면 된다.조희현 전북청장은 “보호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사회적 약자인 위기여성에게 언제든 큰 힘이 되어주고, 다각적 교육·홍보 등을 통해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도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태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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