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 중앙윤리위원회를 재구성하면서 인명진 비대위원장의 인적청산 '칼'이 언제 뽑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윤리위는 윤리위원을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하면서 당 계파에 자유로운 상황이다.인 비대위원장은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원 임명장을 수여하며 "비행기에서 임산부가 출산하는 급한 상황이 생기면 외과, 내과 가리지 않고 전문의를 찾는데 제가 그러한 기내 의사"라면서 "국민과 나라를 보고 이 자리에 왔는데 당 쇄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리위가 구성되면서 인적 청산을 거부하고 있는 친박(친박근혜) 핵심에 대한 징계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인적청산의) 세 가지 방법을 말씀 드렸다.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정치적 책임, 도의적 책임,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감스럽고 가슴 아프지만 (앞의) 두 가지 책임을 지지 못한 사람은 세 번째 방법으로 할 수 밖에 없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시기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예정된 윤리위 회의에서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논의가 이뤄 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리위가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친박의 저항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헌당규상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당은, 국회의원의 출당의 경우 의원총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한 단계 아래인 '탈당 권유' 등이 거론 되고 있다. 탈당 권유는 윤리위 의결로 처분을 내리고 당사자가 10일 이내 탈당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제명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정당법 33조를 보면 국회의원의 제명은 '당헌이 정하는 절차 외에 소속 의원 전원의 절반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두고도 공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당원권 정지'이다. 인 위원장은 지난달 비대위원장 추인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언론을 통해 제명을 통한 징계는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총회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해 실효성이 있느냐는 기사를 봤다"며 "제가 윤리위원장을 오래해서 처벌규정을 잘 안다. 출당요구, 탈당요구 등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당원권 정지가 더 무섭다"며 "의원총회 3분의 2만 믿지 말고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었다. 인 위원장이 당원권 정지를 추진하면 친박 핵심은 정치적 치명상은 불가피하다.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해 당의 의사결정 참여를 배제해 정당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당원권 정지의 경우 윤리위의 결정만으로 곧바로 효력이 발동된다. 하지만 친박에서 쉽게 물러설 기미가 없어 양측의 대립은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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