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직구 첫 특허 나왔다…판다코리아, 온라인무역 통관 간소화 특허

온라인 역직구 거래 편의서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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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해외 소비자에게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온라인 역직구’ 거래의 편의성을 크게 높인 첫 특허가 나왔다. 판다코리아닷컴은 특허청으로부터 ‘온라인 상품 무역 거래의 통관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하는 온라인 상품 무역 거래 방법’의 특허(특허번호: 제10-1692271호)를 최종 승인받았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해외 온라인 상거래는 통관과 배송이 불투명한 경로를 거치는 이른바 ‘회색 거래’로 주로 이뤄져 왔다. 세금 정산과 배송 추적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상품의 통관 배송을 규제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7월 국내 온라인쇼핑몰 업체 중 처음으로 중국 수출입 업체 승인을 받은 판다코리아닷컴과 자회사 판다소프트는 이후 중국 세관과 4개월 간 공동 개발을 통해 정식통관 프로세스를 만들었다. 온라인 통관 시스템의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고 세무적인 투명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특허를 받은 통관 프로세스에 따르면 우선 한국 온라인 쇼핑몰과 해외 국가 세관 간에 ▲물류 ▲주문 관리 ▲배송 등의 시스템을 상호 연동한 것이 특징이다. 판다코리아는 실제로 중국 전자상거래 시범 도시인 정저우시 세관과 지난해 3월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상호 시스템의 연동 작업을 마쳤다. 이를 통해 쇼핑몰이 해외 세관에 통관을 요청할 때 ▲결제 ▲주문 ▲운송 정보 등만 미리 전달하면 간단하게 상품을 목록 통관할 수 있게 된다. 일일이 상품 박스를 다 검열하는 작업을 생략하게 돼 이틀 안팎의 배송 시간을 단축시키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쇼핑몰 관리자와 구매자는 구매부터 상품 수령까지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한 관세와 배송료 중 적어도 하나에 대한 상품 분류 및 부과 기준에 기초해 관세 또는 배송료를 미리 계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후 발생하는 통관, 물류 및 배송 절차들이 훨씬 간소화돼 기존 방식보다 크게 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허청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통관 방식으로 신규성이 확보됐고 기존 기술에 비해 진보적이라는 점이 특허 결정의 이유”라며 “중국 등 국가 간 온라인 통관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상품 무역 거래 시 유용하게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식 판다코리아닷컴 대표는 “중국이 국가간 온라인 상거래를 정비하면서 기존 회색 통관을 철저히 근절해 나가고 있어 이번 특허 프로세스와 같은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따라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도 이러한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은 통관 정책을 유도하면서 역직구 시장을 양성적으로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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