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일 합의가 도출된 지 1주년을 맞는 28일 일본을 상대로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위안부 생존 피해자 11명과 숨진 피해자 5명의 유족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일본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낼 예정이다.구체적인 청구 액수와 취지 등은 28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근처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주최로 개최하는 제1263차 수요시위에서 자세히 공개한다.민변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 일본에게 반인도적 불법행위 책임도 묻지 않고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며 "피해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직접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피해자들의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조정을 신청했다.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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