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장기·고액 과징금 연체자 명단 공개'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획재정부는 27일 유일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제22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국세외수입 관리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국세외수입은 정부의 재정수입 중 국세를 제외한 부담금, 과징금, 사회보장 기여금 등을 의미한다. 지난해 154조원으로 정부 총수입(372조원)의 40% 수준에 이른다. 국세와 달리 국세외수입은 체납 강제 수단이 없어 연체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12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10조1000억원은 납부기한을 초과한 연체액이었다. 연체액의 82%는 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등 경상이전 수입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국세외수입도 국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국가채권관리법령을 개정, 장기·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소득 정보 조회권과 체납자 명단 공개 등 채권회수수단을 도입하기로 했다.각 부처에서 장기·악성 채권 회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1년 이상만 연체해도 부처가 조기에 채권 회수를 캠코에 넘길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기재부 2차관이 주재하는 국가채권관리위원회를 내년 상반기에 설치해 국세외수입 관리 정책조정 컨트롤타워를 맡기기로 했다.연체자의 재산·소득을 조회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국가채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이 국세, 지방세는 물론 국세외수입도 일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통합납부 포털도 내후년에 구축할 예정이다.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