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측 ‘수사자료 요구 부당’ 이의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과 특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2일 열린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이의신청 기각을 통지했다.앞서 지난 15일 헌재는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서울중앙지검과 박영수 특검에게 최씨 등의 수사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튿날 “헌재의 자료 요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헌법재판소법 제32조는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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