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 영업' 유료방송사에 과징금 20억원

방통위 전체회의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시청자 이익을 저해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CJ헬로비전, 씨앰비(CMB) 및 현대HCN 계열과 위성방송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 IPTV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9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사업자별 과징금은 CJ헬로비전에 8억870만원, 씨앰비 계열에 4310만원, 현대HCN 계열에 5810만원, KT스카이라이프에 3억1960만원, KT에 3억 2820만원, SK브로드밴드에 1억50만원, LG유플러스에 3억4170만원이다.이번 조사는 2015년도 티브로드, 씨앤앰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이후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조사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조사 기간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총 12개월이다.유료방송사들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 할인반환금(위약금)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조치를 하는 것과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방통위는 거짓고지 및 중요사항 미고지, 가입의사 미확인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이용계약과 상이한 요금청구에 대해서는 대다수 건들이 입력오류 및 시스템 에러 등에 의한 요금 과·오 청구건 이었고, 이에 대해 환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고 설명했다.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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