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한상균 위원장 항소심,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이유는…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지난해 민중총궐기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던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13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 대해 "피고인은 평화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과의 충돌을 직·간접적으로 선동하고 사전에 경찰 차벽을 뚫는 데 사용할 밧줄과 사다리를 준비하기까지 했다"며 실형 이유를 밝혔다.또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 숫자나 경찰차 파손 정도가 상당하고 극심한 교통 혼란도 발생했다"며 "이와 같은 불법, 폭력 시위는 어떤 이유로도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재판부는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전체적인 대응이 당시로서는 위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일부 조치가 시위대를 자극했던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을 줄였다.더불어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피고인을 장기간 실형으로 처벌하는 게 평화적 집회, 시위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덧붙였다.지난 1월 한 위원장은 작년 11월 14일에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집회에선 140여명이 다치고 5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디지털뉴스룸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