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분기 자동차세 3497억 부과…전년比 148억↑

경기도청<br />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ㆍ군에 '2016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497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349억원)보다 148억원(4.2%)이 늘어난 액수다. 도는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258만6000대에서 268만1000대로 9만5000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12월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없애기 위해 '폐차ㆍ천재지변ㆍ차령초과' 등에 따른 소멸차량을 일제 조사해 해당차량 1만3000대에 대한 부과액 14억원을 비과세 처리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 1기분, 12월 1기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간 외 납부자는 첫 달은 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하며, 고지서 1매당 자동차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7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독촉기간 내 체납된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다. 도는 도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과 모바일을 비롯해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최원삼 도 과표팀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금융기관 창구나 인터넷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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