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태블릿PC, 최순실 소유·사용 확실”[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진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가 최순실(구속기소)씨의 것이 맞고, 최씨가 직접 사용했다는 사실을 검찰이 다시 한 번 확인했다.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과 외교·국방·인사 등 기밀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10월23일 이 태블릿PC의 존재와 안에 담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면서 박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농단 의혹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고, 최씨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구속기소) 등 ‘문고리 3인방’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1일 이번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태블릿PC 입수 경위와 최씨 소유로 밖에 볼 수 없는 이유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2년 7월14~29일, 2013년 7월28일부터 8월7일까지 두 차례 독일을 방문했는데 태블릿PC에 남겨진 기록에서도 같은 이동경로가 파악됐다. 태블릿pc는 전화통화 기능은 없지만 문자나 카카오톡을 주고받는 기능이 있다. 최씨가 독일을 방문한 시기 태블릿PC에는 문자메시지로 들어온 로밍 안내기록(외교부 영사콜센터 안내문자)이 남아 있으며, 최씨가 독일에 도착한 2012년 7월15일 태블릿PC에서 발신된 문자도 발견됐다. 검찰이 밝힌 문자 내용은 “잘 도착했어, 다음주 2팀하고 회의 시작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또 최씨는 2012년 8월14~16일 제주도 체류 중 인터넷을 사용했는데 이때 사용된 장소로 남은 기록은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의 서귀포 빌라와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다.태블릿PC의 이동 경로가 독일, 제주도 등 최씨의 행선지와 일치하고, 100여장 안팎의 저장된 사진들 역시 소유자와 장소 등을 증명해주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자료를 최씨와 공동으로 쓰는 메일계정에 전송하고 나서 최씨에게 “보냈습니다”라고 연락한 문자메시지도 태블릿PC에 저장돼 있다. 정 전 비서관에게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도 같은 내용의 발송 문자가 확인됐다.검찰은 태블릿PC을 처음 입수해 이를 보도하고 검찰에 넘겨준 JTBC의 입수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했다. 검찰이 이처럼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힌 것은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최씨는 구속이후 줄곧 태블릿PC의 소유와 사용을 부정했다. 지난 8일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최씨는 태블릿PC가 명백하게 본인 소유가 아니라고 한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누구의 것이고, 어떻게 개설·사용됐는지, 자료 수록·변경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으나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다.지난 7일 열린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고영태와 차은택, 장시호씨 역시 ‘최씨가 태블릿PC를 다룰 줄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했다.태블릿PC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의 수첩,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과 함께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 등을 증명해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증거자료이자 단서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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