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역사교과서 '부실' 낙인찍기에 법적조치'(상보)

이영 차관, 국정교과서 거부 교육감에 시정명령 등 강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감들의 국정 역사교과서 거부 움직임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이영 교육부 차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은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에 있다"며 "서울, 광주, 전남 교육청은 학교에 교과서 선택과 교육과정 편성권한을 돌려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필요한 경우 교육부는 시정명령과 특정 감사 등 교육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각 시도교육청이 추진중인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의 편향성과 부적절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이 차관은 "교육기본법 6조의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보조교재를 학교 현장에서 즉시 회수하고 위법한 대체교과서의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이 차관은 "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실제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고 있고, 학계 내에서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을 부실교과서로 낙인 찍기 위한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며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따라 가능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겠다"고 강조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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